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위반 누구든지 건축법에 따른 건축물의 설치 등 개발행위를 하려는 자는 관할 지방자치단체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그러나, 피고인은 2014. 여름경 서울 관악구 B에 서울특별시장의 개발행위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가설 건축물(36㎡ 상당의 비닐하우스)을 설치함으로써 개발행위를 하였다.
2. 도시공원및녹지등에관한법률위반 누구든지 녹지에서 녹지의 조성에 필요한 시설 외의 시설ㆍ건축물 또는 공작물을 설치하려는 자는 관할 지방자치단체장의 점용허가를 받아야 한다.
그러나 피고인은 위 1.항 일시경 녹지인 위 1.항의 장소에서 서울특별시장의 점용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위 1.항의 가설 건축물을 설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5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증인 C의 법정진술
1. 고발장, 현장사진
1. 항공사진(2014~2015년), 공원용지 내 위반행위 조사표
1. 수사보고(녹지지역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40조 제1호, 제56조 제1항 제1호(무허가 건축물 설치의 점),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53조 제2호, 제38조 제1항 제1호(녹지에서 무허가 건축물 설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2004년경부터 무허가 가설건축물을 설치하여 식당을 운영한 이래 지난 10여 년간 반복하여 형사처벌을 받아왔고, 계속되는 시정명령에도 가설건축물을 철거하지 않던 중 오히려 비닐하우스를 추가로 설치하는 이 사건 범행을 저질러 그 죄질이 좋지 않다.
한편, 새로이 설치한 가설건축물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