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ext
1. The plaintiff's claims against the defendants are all dismissed.
2. The costs of lawsuit shall be borne by the Plaintiff.
Reasons
1. Summary of the plaintiff's assertion
A. A. Around April 25, 2006, C entered into a sales contract with Jongno-gu Seoul, Jongno-gu, Seoul, where the Defendants shared the shares of 1/2 by each of the Defendants, to purchase a building with 49.6 square meters on its ground and an extract juries.
그 후 위 매매계약 약정내용에 기한 C의 요청으로, 위 매매계약상 매수인 지위가 주식회사 씨티웍스PFV로 이전되었고, 주식회사 씨티웍스PFV는 피고들에게 위 매매계약에서 정한 계약금 135,000,000원을 지급하였다.
주식회사 씨티웍스PFV는 다시 주식회사 씨티웍스에게 위 매매계약상 매수인 지위를 양도하였다.
나. 주식회사 씨티웍스PFV는 위 매매계약에서 정한 잔대금을 지급하지 아니하고, 피고들은 원고에게 위 부동산들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해주지 아니한 채 위 매매계약을 방치함으로써 위 매매계약은 묵시적으로 합의해제 되었다.
다. 원고는 주식회사 케이티캐피탈의 주식회사 씨티웍스에 대한 대출금 채권을 양수한 자로서 2007. 7. 9. 주식회사 씨티웍스가 피고들에 대하여 가지는 위 매매계약 해제에 따른 매매계약금 반환채권을 양도받았고, 그 무렵 피고들에 대한 채권양도통지도 이루어졌다.
또한 원고는 주식회사 씨티웍스에 대한 채권자로서 무자력 상태에 있는 위 회사를 대위하여 위 회사의 피고들에 대한 매매계약금 반환채권을 행사할 수도 있다. 라.
Therefore, the Defendants are liable to pay to the Plaintiff each of KRW 67,500,000 as well as damages for delay.
2. The Plaintiff’s assertion of judgment and conclusion is based on the premise that the sales contract alleged by the Plaintiff was implicitly rescinded between the parties to the contract.
However, the evidence submitted by the plaintiff alone is insufficient to recognize that the sales contract of the plaintiff's assertion was implicitly rescinded between the parties to the contract, and otherwise recognize i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