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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문) 대구지방법원 2019.12.18 2019노3215
상해등
주문

원심판결들을 모두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년 6개월 및 벌금 15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심신미약 주장(제2 원심판결에 대하여) 피고인은 이 사건 각 범행 당시 술을 마셔 심신미약 상태에 있었다.

나. 양형부당 주장(제1, 2 원심판결에 대하여) 원심의 각 형(제1 원심판결 : 징역 8개월 및 벌금 10만 원, 제2 원심판결 : 징역 1년 및 벌금 1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직권판단 항소이유에 대한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보건대, 이 법원은 제1 원심판결 및 제2 원심판결의 각 항소사건을 병합하여 심리하였고, 제1 원심판결의 죄 및 제2 원심판결의 죄는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형법 제38조 제1항에 따라 하나의 형이 선고되어야 하므로, 이 점에서 제1 원심판결 및 제2 원심판결은 모두 그대로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

위와 같은 직권파기사유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의 심신미약 주장은 여전히 이 법원의 판단대상이 되므로 이에 관하여 살펴본다.

나. 심신미약 주장에 대한 판단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이 제2 원심판결 판시 각 범행 당시 술을 마신 사실은 인정되나, 각 범행 경위, 내용과 수범 등에 비추어 볼 때 그로 인하여 범행 당시 피고인이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고 보이지는 않는다.

따라서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3. 결론 원심판결들에는 위와 같은 직권파기사유가 있으므로, 피고인의 양형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을 생략한 채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2항에 의하여 제1 원심판결 및 제2 원심판결을 모두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다시 쓰는 판결]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 및 그 증거의 요지는 제1 원심판결문 제2쪽 제9행 ‘『2019고단969』’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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