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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문) 울산지방법원 2016.12.09 2016노1604
상해등
Text

All appeals filed by the defendant and prosecutor are dismissed.

Reasons

1. Summary of grounds for appeal;

가. 피고인 1)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① 상해의 점과 관련하여,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 일시, 장소에서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밀어 상해를 가한 사실은 인정하나, 이는 피해자를 도둑으로 오인하여 언쟁을 하던 중 피해자가 손톱으로 피고인의 목덜미를 찍는 바람에 깜짝 놀라 피해자를 떼어내려다 발생한 일이다. 따라서 피고인의 행동은 정당방위 내지 정당행위에 해당한다. ② 특수협박의 점과 관련하여, 당시 피고인이 집에서 녹슬어 사용하지 않는 칼을 들고 나온 사실은 있으나, 이를 가지고 피해자의 옆구리를 찌른 사실이 없고, 피해자에게 목을 그어 버리겠다는 말을 한 사실도 없다. ③ 같은 특수협박의 점과 관련하여, 당시 피고인이 들고 있었던 식칼 또는 칼날 조각은 흉기 등 위험한 물건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④ 특수재물손괴의 점과 관련하여, 피고인이 벽돌 조각을 피해자 소유인 산타페 승용차에 던진 것은 사실이지만 벽돌 조각으로 위 산타페 승용차의 보닛을 찍은 사실은 없다. 2) 양형부당 원심의 형(징역 8개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B. The Prosecutor’s sentence of the lower court is too unhued and unreasonable.

2. Determination

A. 1) Determination of the Defendant’s assertion of mistake of facts and misapprehension of legal principles on the point of injury (1) , i.e., the following circumstances acknowledged by the evidence duly adopted and investigated by the lower court, i.e., the victim stated in the investigative agency that “I am going beyond the Defendant’s house, and I am at the left side of the Defendant’s house” and “I am at once. I am at once” (Evidence No. 63, anonymous witness of evidence record also goes beyond the Defendant’s unilaterally at the time of the victi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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