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4년에 처한다.
피고인에게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의 이수를 명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은 2010. 12. 일자불상 01:00경 광주시 C주택 B-201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 거실에서 외할머니집에 놀러와서 잠을 자고 있던 청소년인 피해자 D(여, 14세) 피해자 D는 피고인의 계모인 E의 외손녀이다. 를 보고 성적 욕망을 느껴 피해자의 옆에 누워 피해자의 몸을 더듬고, 피해자가 인기척을 느끼고 몸을 뒤척이자 피해자의 상의 속으로 손을 집어넣어 가슴을 만지고, 계속하여 팬티 속으로 손을 집어넣어 음부를 만지는 등 항거불능 상태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피고인은 2011. 3. 초순 일자불상 01:00경 위 1항과 같은 장소에서 잠을 자고 있던 위 피해자의 상의 속으로 손을 집어넣어 가슴을 만지고, 팬티 속으로 손을 집어넣어 음부를 만지는 등 항거불능 상태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3. 피고인은 2011. 7. 일자불상 01:00경 위 1항과 같은 장소에서 잠을 자고 있던 위 피해자의 가슴과 음부를 만지다가 피해자의 바지와 팬티를 벗기고 피고인의 성기를 피해자의 음부에 삽입하여 항거불능 상태인 피해자를 강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제2회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1. 9. 15. 법률 제1104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7조 제4항, 제3항, 형법 제299조(준강제추행의 점, 징역형 선택),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4항, 제1항, 형법 제299조(준강간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중한 판시 준강간으로 인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위반(강간등)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작량감경 형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