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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문)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 2019.12.17 2019고정254
폭행
주문

피고인을 벌금 3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금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와 피해자는 B아파트 C동 주민이지만 서로 모르는 사이다.

2019. 1. 16. 16:58경 이천시 B아파트 C동 1층 엘리베이터 앞에서, 피고인은 엘리베이터를 타려고 하다가 엘리베이터에서 내리는 피해자 D(64세)과 서로 어깨를 부딪쳤다.

피고인은 자신을 쳐다보는 피해자에게 “아이 씨팔 뭘 봐!”라고 욕설을 하고, 피해자가 “뭐 임마, 너 뭐라고 했어 ”라며 훈계하려 하자 피고인은 손가락으로 엘리베이터 “열림” 버튼을 누른 상태에서 말다툼을 벌이다

“아이 씨팔 좆같이!”라고 욕설을 하면서 엘리베이터에서 내려 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수회 밀쳤다.

피고인은 피해자가 손으로 옷을 붙잡고 늘어지자 피해자의 왼쪽 허벅지를 발로 걷어차서 넘어뜨려 피해자에게 전치 14일간의 다리 타박상 등을 입혀서 폭행하였다.

피고인은 그러고도 더 이상 일이 커지는 것이 싫다는 생각으로 붙잡고 늘어지는 피해자를 뿌리친 뒤 엘리베이터를 타고 그곳을 떠나 도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D에 대한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60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해자를 폭행한 사실 자체는 인정하는 점은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되, 피해자가 피고인의 아버지뻘 되는 나이라는 점, 사소한 언쟁에서 유형력 행사로 나아갔다는 점, 동영상에 나타난 피고인의 피해자에 대한 유형력 행사의 정도, 죄명이 폭행죄로 의율되어 있으나 동영상에 나타나는 피해자의 상태에 비추어 피해자에게 다소의 상해가 발생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가 엘리베이터에 탑승할 당시에는 다리를 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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