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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문) 서울서부지방법원 2019.11.07 2019고단2706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7. 10.경 서울 영등포구 B에 있는 C가 실질적으로 운영하는 D어린이집의 원장으로 근무를 시작하여 2013. 9. 12.경 원장의 자격이 정지되어 2013. 12. 7.까지 원장에서 면직되었다가 2013. 12. 8.부터 원장으로 복직하여 2015. 11. 30.까지 원장으로 근무하며 어린이집을 총괄적으로 관리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C와 실제 근무시간 6시간의 기준을 충족하지 못한 어린이집 교사를 마치 6시간 이상 근무한 것처럼 가장하여 보조금인 시간연장 보육교사 월급여를 지급받고, 실제로 근무를 하지 않거나 1일 근무시간 4시간에 불과하여 종일반 담임교사가 아닌 자를 교사 또는 담임교사로 허위 등록을 하여 시간연장 보육교사 월급여, 교사근무환경개선비 등의 보조금을 지급받기로 공모하였다.

1. 근무시간을 허위로 한 범행 피고인과 C는 2013. 1. 21. 위 D어린이집에서, 보육통합시스템에 어린이집교사인 E가 야간에 1일 6시간 이상 근무한 것으로 입력하는 방법으로 피해자 대한민국, 서울특별시 및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의 담당 관서인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청에 보조금인 E에 대한 시간연장 보육교사 월급여를 신청하였다.

공소장에는 ‘서울 영등포구청’이 피해자로 기재되어 있으나, 보조금이 국비와 시구비인 점 등을 감안하여 피해자를 위와 같이 정정한다.

이하 같다.

그러나 사실 E의 실제 근무시간은 17:00경부터 22:00경까지 5시간으로 6시간의 기준을 충족하지 못하였다.

피고인과 C는 이에 속은 피해자들의 담당자로부터 2013. 1. 25. 보조금인 위 시간연장 보육교사 월급여 명목으로 1,000,000원을 D어린이집 명의의 F은행 계좌로 송금받았다.

피고인과 C는 이를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5. 10. 23.까지 공소장 기재 ‘2015. 10. 25.까지’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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