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이 동두천시 F아파트 415동 1403호(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고 한다)를 전매하여 매매대금 4,000만 원을 받았음에도 이를 E에게 지급하지 않고 임의로 소비한 점, 피고인은 이 사건 당시 약 3억 8,000만 원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고 매월 170만 원 상당의 이자를 지급하고 있었던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E로부터 부동산 매수자금 명목으로 돈을 지급받더라도 그 돈으로 이 사건 아파트를 구입한 다음 이를 되팔아 E에게 수익금을 돌려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E를 기망하여 E로부터 합계 6,100만 원을 지급받아 이를 편취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그럼에도 원심은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하였으니 원심판결에는 사실오인의 위법이 있다.
2. 판단
가. 관련 법리 형사재판에서 공소가 제기된 범죄사실은 검사가 입증하여야 하고, 법관은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를 가지고 유죄로 인정하여야 하므로, 그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
(대법원 2002. 12. 24. 선고 2002도5662 판결 등 참조). 나.
판단
위와 같은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의 경우를 보건대,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피고인은 E에게 이 사건 아파트를 매수하여 2개월 후 전매하면 500만 원의 차액을 얻을 수 있다고 말하면서 E로부터 매수자금 명목으로 합계 6,100만 원을 지급받아 2011. 3. 1. 이 사건 아파트의 소유자인 H로부터 이 사건 아파트를 1억 5,000만 원에 매수하고 H에게 매매대금으로 이 사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