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ext
All appeals filed by the defendant and prosecutor are dismissed.
Reasons
1. Summary of grounds for appeal;
A. Defendant 1) The Defendant was merely trying to frighten the victim, but did not have intention to murder. 2) The Defendant was a mentally handicapped person with mental retardation fourth degree at the time of the instant crime, and was in the state of mental disability or mental retardation at the time of the instant crime.
3) The sentence imposed by the lower court on the grounds that the confiscation of imprisonment with labor for three years and No. 1 is too unreasonable.
B. The sentence imposed by the prosecutor by the court below is too uneasible and unreasonable.
2. Determination
가. 피고인의 사실오인 주장에 대한 판단 1) 원심의 판단 피고인은 원심에서도 같은 사실오인 주장을 하였다. 이에 대해 원심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ㆍ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이 사건 범행도구인 잭나이프는 전체 길이 21cm, 칼날 길이 10cm 로 칼끝 부분이 매우 뾰족하여 사람에게 치명상을 입힐 수 있는 위험한 물건인 점, ②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2주 전 피해자에게 겁을 줄 목적으로 이 사건 잭나이프를 구입하였고, 이 사건 당일 피해자에게 먼저 욕설을 하며 시비를 걸자 피해자는 싸움을 그만두려고 계단을 내려가고 있었음에도 피해자를 따라가 그 뒤편에서 소지하고 있던 위 잭나이프로 피해자의 왼쪽 옆구리 부위를 1회 찌른 점, ③ 이로 인하여 피해자는 좌측 옆구리 부위에 크기 약 2~3cm, 깊이 약 7~10cm의 자상을 입었고, 근육 및 혈관 손상도 동반되어 출혈이 지속되고 있었을 뿐만 아니라 갈비뼈의 손상도 입었던 점 등 범행도구의 위험성, 범행의 경위 및 태양,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에게 적어도 살인의 미필적 고의가 있었음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고 판단하였다. 2) 이 법원의 판단 원심이 적절하게 설시한 위와 같은 사정에다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