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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문) 의정부지방법원 2019.11.08 2018노2815
업무상횡령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피고인이 피해자 주식회사 D(이하 ‘피해자 회사’라 한다)의 법인 계좌에서 피고인의 개인 계좌로 돈을 송금한 사실은 있으나, 이는 피고인이 피해자 회사 운영비를 개인 자금으로 지출하거나, 피해자 회사가 지출하여야 할 투자금을 피고인 개인 자금으로 미리 지출하였다가 나중에 피해자 회사로부터 돌려받은 것이므로, 피해자 회사의 자금을 횡령한 것이 아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심은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였는바,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

나. 양형부당 원심의 형(징역 10개월, 집행유예 2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사실오인 주장에 관한 판단 살피건대,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원심 설시와 같은 사정들에다가 위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피고인은, 자신이 피해자 회사를 위하여 지출한 자금은 피해자 회사의 계좌에 입금된 후 지출된 경우도 있으나, 피해자 회사의 계좌를 거치지 아니하고 지출된 경우도 적지 아니하므로, 원심이 피해자 회사의 계좌에서 피고인의 개인 계좌로 이체된 금원이 피고인의 개인 계좌에서 피해자 회사의 계좌로 이체된 금원보다 많다는 점을 업무상횡령죄 인정의 근거로 삼은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피고인이 피해자 회사의 자금과 피고인 개인 자금을 혼용해서 사용한 상황에서 원심이 든 사정은 업무상횡령죄의 성부를 판단함에 있어서 중요한 고려요

소라고 할 것이고, 피고인이 원심 판시 범죄사실 기재 금원이 과거 피고인이 피해자 회사의 계좌를 거치지 아니하고 피해자 회사를 위하여 지출한 금원에 대한 변제라는 것을 객관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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