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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문) 서울북부지방법원 2019.11.06 2019고단3526
폭행
주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5. 12.경 서울 노원구 B에 있는 마트 내에서, 아무런 이유 없이 손님인 피해자 C(45세)의 왼쪽 얼굴을 손으로 1회 때려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D의 각 진술서

1. 수사보고(E마트 CCTV 및 주인과 전화통화)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60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폭행범죄 > 제1유형(일반폭행) > 가중영역(4월~1년6월) [특별가중인자] 비난할 만한 범행 동기(-아무런 이유 없는 폭행)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의 폭력범죄 전력이 십여 회에 이름에도 다시 아무런 이유없이 불특정인에 대하여 폭력행위를 저지르고 있는 점, 상황이 이러함에도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기 보다는 이해하기 어려운 변명으로 일관하면서 자신의 책임을 회피하기에 급급한 점을 참작하면 피고인을 엄히 처벌함이 상당하다.

다만 피고인이 뒤늦게나마 뉘우치고 있는 점, 다행히 피해자의 피해가 크지 아니한 점을 참작하여 피고인의 형을 정하되, 재범의 우려를 고려하여 보호관찰을 조건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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