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본 영문본은 리걸엔진의 AI 번역 엔진으로 번역되었습니다. 수정이 필요한 부분이 있는 경우 피드백 부탁드립니다.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영문)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13.02.01 2013고정57
폭행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2. 9. 28. 16:36경 군포시 B편의점'에 술에 취해 찾아와 종업원인 피해자 C(26세)에게 "씨발, 일을 똑바로 해라. 왜 날 무시하냐"라고 큰 소리로 욕설을 하고, 자신이 들고 온 음료수 선물 상자를 바닥에 집어던지면서 그곳에 들어오는 손님들을 떠나게 하는 등 위력으로 피해자의 편의점 업무를 약 30분간 방해하였다.

2. 폭행 피고인은 위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가 피고인의 행패를 제지하며 나가줄 것을 요구하자 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1회 움켜쥐어 조르는 등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