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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문)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3.03.29 2013고합1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등)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은 2012. 12. 18. 00:30경 인천 부평구에 있는 삼산사거리 앞 노상에서 피해자 C(58세)이 운행하는 D 영업용 택시에 탑승한 뒤 조수석에 앉아 목적지인 신촌 방향으로 진행하던 중, 같은 날 01:00경 부천시 오정구에 있는 경인고속도로 도로상에서 피해자의 말투와 억양이 중국인 풍이라는 이유로 화가 나, 운전 중인 피해자에게 “짱개 새끼들은 다 죽어야 돼, 너 이새끼 죽어야 된다”라고 큰소리를 치면서 주먹으로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5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운행 중인 자동차의 운전자인 피해자를 폭행하여 피해자를 약 3주 간의 치료가 필요한 전두부 개방창 및 두피하 혈종 등의 상해에 이르게 하였다.

2. 피고인은 2012. 12. 18. 01:05경 위 경인고속도로 갓길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이 피고인으로부터 폭행을 당하여 놀란 피해자가 택시를 정차시키자, 조수석 문을 열고 내려 운전석 쪽으로 다가간 뒤 운전석 문을 열고 자리에 앉아 있던 피해자의 몸통 부위를 발로 수 회 걷어차 피해자에게 약 3주 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 염좌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각 진술조서

1. 피해사진, 블랙박스 녹음 CD

1. 수사보고(상해진단서 등 제출), 수사보고(블랙박스 제출 및 내용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0 제2항, 제1항(운전자 폭행치상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중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등)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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