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과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이유
범 죄 사 실
1. 풍속영업의규제에관한법률위반 피고인은 안양시 동안구 C 3층에 있는 ‘D’이라는 상호로 풍속영업을 영위하는 사람이다.
풍속영업을 하는 자는 풍속영업을 하는 장소에서 음란한 문서ㆍ도화ㆍ영화ㆍ음반ㆍ비디오물, 그 밖의 음란한 물건을 관람ㆍ열람하게 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가. 피고인은 2012. 9. 10.경 위 영업장소에서 손님으로 찾아온 E 등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에게 1시간당 6,000원을 받고 방안에 설치된 컴퓨터 바탕화면에 있는 아이콘을 클릭하면 메인 컴퓨터 서버에 연결되어 그곳에 저장된 음란동영상 등을 관람하게 하여 풍속영업자의 준수사항을 위반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2. 10. 17.경 위 영업장소에서 손님으로 찾아온 F 등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에게 1시간당 5,000원을 받고 방안에 설치된 컴퓨터 바탕화면에 있는 아이콘을 클릭하면 메인 컴퓨터 서버에 연결되어 그곳에 저장된 음란동영상 등을 관람하게 하여 풍속영업자의 준수사항을 위반하였다.
2.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소지) 누구든지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을 소지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2. 10. 17.경 위 업소에서 “[Caribbeancom]3113バイオレンススケバン物語 Part2.wmv”, “[New Sensations] P.O.V.7 CD1.avi”, “[New Sensations] Schoolgirl P.O.V.7 CD2.avi”라는 제목의 여성청소년과 불상의 성인 남성간의 성교행위가 담긴 음란동영상 등을 위 업소에 손님들에게 보여주기 위하여 위 업소 메인컴퓨터에 소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을 소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 E 작성의 각 진술서
1. 압수조서(임의제출, 2012고단1411호 수사기록 10면), 압수목록(같은 수사기록 11면), 압수조서 임의제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