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A을 벌금 15,000,000원에, 피고인 B를 징역 6월에, 피고인 C을 벌금 4,000,000원에, 피고인 D을...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 A은 2011. 1. 13.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에서 사행행위등규제및처벌특례법위반죄 등으로 징역 8월, 상해교사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아 위 판결이 2011. 1. 21. 확정된 사람이다.
피고인
B는 2008. 10. 24. 같은 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공갈)죄로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08. 11. 1. 위 판결이 확정된 사람이다.
[범죄사실]
1. 피고인 B의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재물손괴등) O은 ‘청하위생파’ 폭력조직 부두목이었던 자이고, P은 ‘안중파’ 폭력조직의 행동대장인 자이며, Q, R은 ‘안중파’ 폭력조직의 행동대원인 자들이다.
O은 2005. 9.경 평택시 S에 있는 T센터를 운영하는 ‘청하위생파’ 폭력조직 두목 U에게 개인적인 불만을 갖고 T센터 입구 유리창을 깨트리려고 마음먹고, 위 센터 옆에 있는 V호텔 유리창을 같이 깨트려 자신의 범행을 숨기기로 하되, O은 자루없는 망치, 빠루 등을 준비하고, 피고인 B를 통해 ‘안중파’ 조직원인 P과 Q, R을 동원하기로 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은 P 등과 함께 2005. 9. 8. 03:35경 평택시 W에 있는 피해자 X이 운영하는 V호텔 앞 노상에서, 피고인 B와 O은 위험한 물건인 빠루를 이용하여 T센터 유리창을 깨트리고, P, Q, R은 위험한 물건인 벽돌과 망치 등으로 시가 8,954,000원 상당의 V호텔 대형 유리창 13장을 깨트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O, P, Q, R과 공동하여,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재물을 손괴하였다.
2. 피고인 A의 도박개장 피고인은 2010. 5. 14. 21:00경부터 다음 날 05:00경까지, 평택시 Y 편의점 옆에 있는 피고인 소유의 조립식 1층 사무실 내에서, Z, D등에게 ‘바둑이’ 도박을 하는 장소를 제공하면서 그 대가로 1인당 1시간에 2만원씩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