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7년에 처한다.
압수된 과도 1자루(증 제1호), 목장갑 6개(증 제2호), 보스턴 모자...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1997. 7. 1. 부산지방법원에서 살인죄 등으로 징역 15년을 선고받고 그 형의 집행 중 2010. 5. 20. 가석방되어 2012. 3. 4. 가석방 기간을 경과하였다.
1. 특수강도 피고인은 2012. 10. 26. 01:10경 세종특별자치시 D 식당에 이르러 종업원으로 보이는 여자 단둘이 있는 것을 확인하고 열려진 식당 문을 열고 안으로 들어가 피해자 E(여, 44세)의 목에 흉기인 과도(총 길이 22cm , 칼날 길이 11.5cm )를 들이대고 “다치기 싫으면 돈을 내 놓아라. 금고로 가자, 금고가 어디냐.”라고 말하여 피해자가 반항하지 못하게 한 후 돈이 들어 있는 플라스틱 바구니 쪽으로 피해자를 데리고 가서 그 안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현금 8만원을 빼앗아 강취하였다.
2. 강도치상 피고인은 2012. 10. 26. 20:50경 세종특별자치시 F 미용실에 이르러 피해자 G(여, 46세)이 영업을 마치고 퇴근을 준비하며 인터넷 검색을 하는 사이 열려진 후문으로 위 미용실에 들어가 피해자의 등 뒤에서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입을 막고 왼손에 위 과도를 들어 피해자의 목에 들이대며 “소리 지르지 마라, 소리 지르면 죽인다.”라고 말하자 피해자가 팔을 휘저으면서 주변에 있는 물건들을 쓰러뜨리는 등 반항하였다.
피고인은 재차 “돈만 가져 갈 테니 소리 지르지 마라, 돈이 어디에 있느냐.”고 협박하여 카운터 금고에 있던 현금 30만원과 피해자의 지갑 안에 있던 1천원권 10장을 빼앗아가 피해자 소유의 현금 합계 31만원을 강취하였고, 위와 같은 과정에서 피해자에게 오른쪽 손바닥이 찢어지는 치료 일수 불상의 손바닥열상을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G의 법정진술
1. E, H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경찰 압수조서
1. 진단서
1. 사진, 사진첨부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