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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문) 광주지방법원 2013.02.05 2011재고합32
대통령긴급조치제9호위반
주문

피고인들은 각 무죄.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가. 피고인 A은 K, L, M 등과 공모하여 1978. 5. 24. 22:00경 광주 동구 N대학교 본관 앞 계단에 붓과 적색페인트를 사용하여 폭 약 40센치미터 크기로 “유신독제타도”라고 써서 마침 유신체제가 독제체제인양 사실을 왜곡하여 전파하고,

나. 피고인 A, B, C, D 등은 O등과 공모하여, 1978. 6. 28. 13:30까지 사이에 광주 서구 P대학교 중앙도서관 앞 잔디밭에서 같은 학교 학생 약 200명을 규합시켜 피고인 C의 주제로 Q교수 석방을 위하여

1. 구속교수를 위한 묵도

2. 찬송가 노래

3. Q교수 등이 구속된 경위보고

4. 찬송가 노래 등의 순서로 회의를 진행하여서 법에 금지된 학생의 집회를 하고,

다. 피고인 A, G, R 등은 S, K 등과 공모하여, 1978. 6. 28. 광주 동구 T 소재 피고인 R 경영의 U 인쇄소에서 "그동안 우리 V 및 P대생 일동은 끊임없는 정치적 자유의 유보와 이에 따른 국민생활의 질곡 및 학원의 정권 놀음적 시녀화를 주시해왔다.

여기서 특히 우리는 학원을 무대로 삼은 정보기간원의 상주 및 이에 따른 교수학생의 학문적 양심의 타락에 대하여 꾸준히 고민해 왔다.

오늘날 전국 각지에서 양심있는 대학생들이 자유와 사회정의를 외치다가 투옥되고 학원을 영원히 떠났을 때에도 우리는 보도기관의 통제로 눈멀고 귀멀어야 했다.

우리가 학원의 시녀화 및 신민화를 규탄하는 까닭은 학원이 곧 미래의 조국번영의 온상이기 때문이다. 만약 여기서 노예가 배출된다면 이 나라는 망하고, 자각된 사명감을 지닌 사람이 나타나면 이 나라의 미래를 동해바다처럼 밝아올 것이다.

학우여! 야윈 주먹일망정 굳게 쥐고 일어서자.

이미 우리 조국은 경제적으로 일제의 재식민지화의 재물이 되어있고 자주성을 상실한 정권은 반민족적 세력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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