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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문) 부산지방법원 2013.01.11 2012노3597
상해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징역 2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폭력 관련 범죄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상해의 정도도 중한 점, 수사기관 이래 원심 법정에 이르기까지 줄곧 범행을 부인하여 왔던 점 등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 있기는 하나, 피고인이 당심에 이르러 뒤늦게나마 범행을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성행, 나이,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피해자와의 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나는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은 무거워서 부당하다.

3. 결론 따라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 및 이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 중 증거의 요지란 1행의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을 “피고인의 당심 법정진술”로, 2행의 “증인 E의 법정진술”을 “원심 제8회 공판조서 중 증인 L의 진술기재”로 각 고치는 외에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란 기재와 같으므로,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파기사유에서 본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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