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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문) 대구지방법원 경주지원 2013.01.17 2012고정271
폭행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만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만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회사원으로 근무하는 사람으로, 경주시 B식당 앞길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 유턴을 하던 중 피해자 C(남, 37세)이 운전하는 오토바이와 충돌할 뻔하였다.
피고인은 2012. 7. 15. 13:30경 위 B식당 앞 노상에서 피해자에게 “십팔”이라고 욕을 하면서 멱살을 잡고 밀치어 그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C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60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