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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문) 서울중앙지방법원 2019.12.12 2019노2955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등
주문

피고인

및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 요지(양형부당)

가. 피고인 원심의 형(징역 1년 6월, 이수명령 40시간, 취업제한명령 3년, 몰수)은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

나. 검사 원심의 형은 너무 가벼워 부당하다.

2. 판단 헤어진 여자친구였던 피해자 B가 다른 남자친구와 사귀자 보복할 목적으로 연인관계에 있을 때 찍은 은밀한 촬영물을 피해자의 아버지, 언니, 형부, 남자친구, 직장동료들에게 반복적으로 제공한 피고인의 행위는 피해자가 현재 영위하고 있는 사회적인 삶을 파괴할 뿐만 아니라 앞으로도 피해자가 정상적인 인간관계를 쉽게 맺지 못하게 하는 등 그 피해가 커서 이에 대한 엄중한 처벌이 필요한 점, 특히 유포의 상대방이 피해자의 가족, 친구, 직장동료이어서 이로 인해 피해자의 가장 기본적이고 중요한 인간관계가 훼손되었을 뿐만 아니라 피해자와 그 지인들이 평생 상처를 안고 살아가야 할 것으로 보여 죄질이 매우 좋지 않고 비난가능성도 큰 점, 위 범행으로 인해 피해자는 극심한 정신적 충격을 받았을 것으로 보이고 향후에도 상당기간 정신적 후유증을 겪을 것으로 예상되는 점, 또한 피고인은 불상의 남녀가 성관계하는 등의 음란물도 피해자의 아버지, 언니, 형부, 남자친구, 직장동료들에게 반복적으로 보내거나 피해자의 아이디 및 비밀번호를 무단으로 입력하여 수차례에 걸쳐 피해자의 회사 사이트 등에 접속하는 등 피해자뿐만 아니라 피해자의 주변 사람들에게도 적지 않은 피해를 입혔고 이로 인해 피해자들이 상당한 고통을 겪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점, 피해자 B과 원만히 합의하여 위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이 형사처벌을 받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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