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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문) 울산지방법원 2017.05.30 2017고단850
도박장소개설
Text

A defendant shall be punished by imprisonment for one year.

However, the execution of the above punishment shall be suspended for a period of two years from the date this judgment becomes final and conclusive.

Reasons

Criminal facts

1. 피고인의 C, D, E, 일명 F와 공동 범행 피고인, C( 울산 지역 폭력조직인 속칭 ‘G’ 의 행동 대장), D, E, 일명 F는 울산 지역의 도박꾼들을 불러 모아 화투 20 장을 사용하여 화투 5 장을 1패로 해 3패를 만들어 바닥에 깐 후, 도박꾼들이 위 3패 중 2패에 최소 5만 원에서 최대 수백만 원의 돈을 걸고 C은 나머지 1패를 가지며, 5 장의 패 중 3 장의 수를 합해 10의 배수로 맞춘 다음, 나머지 2 장의 패 숫자가 더 높은 쪽이 이기는 속칭 ‘ 도리 짓고땡’ 이라는 도박을 하게 하고 판당 판돈의 10%를 소위 ‘ 데 라’ 명목으로 취득하기로 하며, C은 실제 도박을 하고 ‘ 데 라 ’를 관리하는 등 도박장 운영을 총괄하는 소위 ‘ 창고 장’ 을, D은 패를 나누어 주는 소위 ‘ 마 개사 ’를, 피고인은 승패가 갈린 도박꾼들의 판돈을 수거하는 소위 ‘ 상 치기 ’를, E과 일명 F는 경찰의 단속을 감시하는 소위 ‘ 문방’ 을 각 담당하기로 하고, 경찰의 단속을 피하고자 울산 남구 H과 I에 도박장을 개설해 무작위로 장소를 바꾸어 가며 자신들이 알고 있는 도박꾼들을 상대로 도박 장소로 모이게 하는 등 영리를 목적으로 도박장소를 개설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C, D, E, 일명 F와 공모하여 2016. 11. 초순 22:00 경부터 다음 날 03:00 경까지 울산 남구 J, 2 층에 있는 ‘K ’에서, 피고인이 불러 모은 도박꾼인 일명 ‘L’ 등 약 20명으로 하여금 최소 5만 원부터 최대 수백만 원까지 돈을 걸고 수회에 걸쳐 ‘ 도리 짓고땡’ 이라는 도박을 하게 하고, 그들 로부터 ‘ 데 라’ 등 명목으로 수천만 원 상당의 금원을 취득하여, 영리를 목적으로 도박을 하는 장소를 개설하였다.

2. Defendant M et al. committed jointly with Defendant M et al., M, sex-free N, sex-freeO, sex-free P, name Q Q, name R, gender-free S, T, gender-free U.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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