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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문) 서울중앙지방법원 2013.01.31 2012고정4223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은 2012. 4. 2. 19:50경 성남시 이하 불상지에서 서울 금천구 독산동 시흥 나들목까지 혈중알콜농도 0.107%의 주취상태로 C 아반떼 승용차량을 운전하였다.

2. 피고인은 위 일시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서울 관악구 신림동 544 서울금천경찰서 앞 노상을 난곡사거리방면에서 구로전화국사거리방면으로 편도 4차로 중 1차로를 따라 주행함에 있어 전방주시의무를 게을리 한 과실로 위 차량 왼쪽 앞 범퍼로 중앙분리대 펜스를 들이받아 위 펜스가 부서지면서 그 파편이 튕겨나가 반대방향 1차로에서 신호대기 중이던 피해자 D 운전의 E 쏘나타 승용차량의 앞 유리를 충격하고, 반대방향 2차로를 주행하던 피해자 F 운전의 G 봉고Ⅲ 화물차량 좌측 앞문을 충격하고, 반대방향 4차로를 주행하던 피해자 H 운전의 I BMW 승용차량의 좌측 앞 라이트부분을 충격하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중앙분리대 펜스를 수리비 2,860,000원 상당이 들도록, 위 쏘나타 차량을 수리비 280,250원 상당이 들도록, 위 화물차량을 수리비 323,550원 상당이 들도록, 위 BMW 차량을 불상의 수리비가 들도록 각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않은 채 현장을 이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D, F, H의 각 교통사고발생상황진술서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감정의뢰회보, 견적서

1. 피의차량 영상 기록장치녹화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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