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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문) 대구지방법원 2019.11.01 2019노1335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등
주문

1.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2. 피고인을 벌금 25,000,000원에 처한다.

3. 피고인이 위 벌금을...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이 사건은 피고인이 혈중 알코올농도 0.206% 만취 상태에서 도로를 역주행하다

피해자의 화물차를 들이받은 것인데, 음주수치와 위험성이 매우 큰 점, 음주운전은 자신뿐만 아니라 타인의 생명까지 앗아갈 수 있는 중한 범죄로서 엄한 처벌이 필요한 점은 인정된다.

그러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L초등학교 행정실장으로서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점, 만약 피고인에게 금고형의 집행유예 이상의 판결이 확정된다면, 공무원 지위를 잃게 되는 점도 인정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은 다소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판단된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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