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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문) 서울중앙지방법원 2013.01.04 2012고정6364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09. 25. 03:10경 서울 강남구 역삼동 구세무소사거리에서 우성아파트 사거리로 가는 피해자 B(남, 60세)이 운행하는 C 택시 내에서 운전중이던 피해자에게 "가까운 거리에 승차하여 기분이 나쁘냐, 아직 멀었느냐, 아이 시발"등 욕설을 하며 피해자의 머리 뒤통수를 10여대 때려 운행 중인 자동차의 운전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0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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