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7. 14. 03:50경 김포시 B에 있는 ‘C 당구장’에서, 피해자 D(47세)이 당구장에서 시끄럽게 욕설을 한다는 이유로 시비를 하던 중, 위험한 물건인 당구큐대의 손잡이 부분으로 피해자의 입 부위를 1회 때려 피해자의 앞니 4개가 빠지게 하여, 피해자에게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치아의 완전 탈구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피해부위 사진,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폭력 범행으로 3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위험한 물건인 당구큐태 손잡이로 피해자의 입 부위를 때려 상해를 가하였다는 것으로 그 죄질이 좋지 않은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전력은 없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피해 변제 명목으로 1,500만 원을 지급하고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환경, 성행,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되, 이번에 한하여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