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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문) 서울남부지방법원 2013.02.20 2012고단4143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사기의 점은 무죄.

이유

범 죄 사 실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2. 5. 초순 14:00경부터 같은 날 18:00경까지 서울 영등포구 C에 있는 피해자 D(여, 62세)이 운영하는 ‘E식당’에서 술을 마시다가 큰소리로 “에이 씨팔, 장사를 이따구로 해”라고 말하며 행패를 부리고, 이에 피해자가 식당에서 나가달라고 하자, 계속 욕설을 하는 등 소란을 피워 그 식당에 들어오려던 손님들이 들어오지 못하게 함으로써 위력으로 피해자의 식당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2. 11. 5.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에 기재된 바와 같이 모두 15회에 걸쳐 피해자들의 식당영업 업무 등을 방해하였다.

2.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2. 11. 4. 18:30경 서울 영등포구 F에 있는 피해자 G이 운영하는 ‘H식당’에서 술을 마시던 중 옆 테이블에서 식사를 하고 있던 손님인 I에게 시비를 걸어 뚝배기 그릇을 I에게 집어 던져 깨뜨리는 등 피해자 소유인 시가 합계 30,000원 상당의 뚝배기 그릇 1개, 넵킨 케이스 1개, 소주잔 1개, 유리컵 1개, 반찬 그릇 3개를 각각 집어 던져 깨뜨려 손괴하였다.

3. 모욕 피고인은 2012. 11. 4. 22:00경 서울 영등포구 J병원' 응급실에서, 피고인이 욕설을 하며 큰소리로 떠들고 있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울영등포경찰서 K지구대 소속 경찰관인 피해자 L이 피고인을 제지하면서 귀가할 것을 요구하자, 위 병원에서 근무하는 보안요원 M 및 간호사, 환자 등 10여명이 있는 가운데 피해자에게 “야 씨발 새끼야, 병신 새끼야, 꺼져 병신아”라고 큰소리로 말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N, O, G의 법정진술

1. M, L, P, Q, R, D, G, S, N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손괴된 물건 사진첨부) 법령의 적용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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