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본 영문본은 리걸엔진의 AI 번역 엔진으로 번역되었습니다. 수정이 필요한 부분이 있는 경우 피드백 부탁드립니다.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영문) 서울고등법원 2013.01.31 2012노3625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이 법원의 심판 범위 원심은, 원심 2012고합67호 사건의 공소사실 중 I 주식회사(이하 ‘I’라 하고, 편의상 이하 등장하는 회사 명칭에서 ‘주식회사’ 표시는 생략한다)의 자사주 횡령의 점에 관하여 범죄의 증명이 부족하다고 보아 무죄로 판단하였다.

그런데 검사는 원심판결에 대하여 항소하지 않았으므로 위 무죄 부분은 그대로 확정되었다.

따라서 위 무죄 부분은 이 법원의 심판대상에 포함되지 않는다.

2. 항소이유에 대한 판단

가. 사실오인 주장에 관한 판단 1) 피고인은 피해자 G, H에 대한 각 횡령 범행(원심 2011고합1340 범죄사실)에 관여한 사실이 없다는 주장에 대하여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이유로, 피고인이 J를 내세워 이 부분 각 범행을 주도적으로 저지른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고 판단하였다.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ㆍ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원심 설시와 같은 사정들에다가, 위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까지 보태어 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충분히 수긍할 수 있고, 거기에 피고인의 주장과 같은 사실오인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① J는 휴대폰 생산 업체에서 인사 및 총무를 담당한 경험이 있을 뿐 기업 인수ㆍ합병에는 별다른 지식이 없는 것으로 보임에 반해, 원심 2011고합1340 증거기록(이하 ‘①증거기록’이라 한다

) 제4권 1,163쪽, 제5권 1,577쪽. 피고인은 기업 인수자금 금융브로커로 활동하던 사람임에 비추어 보면, ①증거기록 제5권 1,555쪽, 공판기록 제2권 635~636쪽. 피고인도 검찰 조사 시 “2007년경 서울에 올라와서 M&A 관련 자금 중개 일을 하였습니다.”라고 진술한 바 있다(①증거기록 제5권 1,674쪽 . 피고인이 단지 K을 인수하려는 J를 K의 매도인 측 대리인인 AM...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