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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문) 서울남부지방법원 2019.11.14 2018노2163
협박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해악을 고지하거나 폭행죄에서 말하는 유형력을 행사한 사실이 없다.

나. 양형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벌금 25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오인 주장에 관한 판단 1) 피고인은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협박의 점에 관하여 원심에서도 같은 주장을 한 바 있고 원심법원은 판결이유에 이에 관하여 자세히 설시하면서 그 주장을 배척하였다. 원심판결을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와 면밀히 비교하여 살펴본 바,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정당하고, 사실을 오인한 위법은 보이지 않는다[일부 추상적인 문구(예를 들어 “참지 않겠다.” 등)도 있으나 전후사정 및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등에 비추어 보면 충분히 협박죄에서 말하는 해악의 고지로 인정할 수 있다

]. 피고인의 이 부분 사실오인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2) 피고인은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폭행의 점에 관하여 폭행죄에서 말하는 유형력의 행사가 없었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살피건대,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피해자는 수사기관 및 원심 법정에 출석하여 당시의 상황에 대하여 진술하였는바 그 진술이 다소 과장된 측면이 있어 보이는 것은 사실이나 피해자를 발견한 피고인이 건물 안으로 들어가려는 피해자를 못 들어가게 하는 과정에서 피해자의 신체에 유형력을 행사한 부분에 관하여는 충분히 그 신빙성을 인정할 수 있는 점, ② 당시 보안 담당 직원의 수사기관에서의 진술도 피해자의 위 진술을 뒷받침하는 점, ③ 위 유형력 행사에 이르게 된 경위 피해자가 피고인의 지속적인 요청에도 피고인을 만나주지 않자 피고인이 이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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