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본 영문본은 리걸엔진의 AI 번역 엔진으로 번역되었습니다. 수정이 필요한 부분이 있는 경우 피드백 부탁드립니다.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영문)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19.12.19 2019고단922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9고단922』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양도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8. 11. 중순경 대출업체 직원을 사칭한 불상자로부터 “체크카드를 보내주면 그 계좌에 돈이 들어왔다가 나가는 반복작업으로 거래내역이 발생하니 이를 근거로 대출을 해 주겠다”는 연락을 받고, 안양시 만안구 B 피고인의 집에서 피고인 명의 국민은행 계좌(C)와 연결된 체크카드 1매를 퀵서비스를 통해 성명불상자에게 건네주는 방법으로 접근매체를 양도하였다.

『2019고단2400』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대가를 수수ㆍ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대여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12. 20.경 성명불상자로부터 “체크카드를 보내주면 허위로 거래 실적을 쌓아 대출을 해 주겠다.”는 제안을 받고 이를 승낙하여 그 무렵 안양시 동안구 D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 부근에서 피고인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E)와 연결된 체크카드를 퀵서비스 기사를 통해 성명불상자에게 교부하고, 문자메시지로 위 체크카드의 비밀번호를 성명불상자에게 알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향후 대출을 받을 수 있는 무형의 기대이익을 대가로 약속하고 성명불상자에게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9고단92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압수수색검증영장 집행에 대한 회신 내역 『2019고단240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내사보고(계좌거래내역서 첨부 및 피해금액 정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접근매체 양도의 점), 전자금융거래법...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