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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문) 전주지방법원 정읍지원 2013.01.30 2012고합104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9. 8. 27. 전주지방법원 정읍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2011. 10. 31.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500만 원을 각 선고받은 전력이 있고, C 코란도Ⅱ 화물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2. 08. 29. 17:40경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콜농도 0.17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전북 고창군 해리면 구동호1길 동호해수욕장 앞 노상을 해변 방면에서 해리면 방면으로 진행하였다.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는 전방과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음주로 인하여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와 같은 주의의무를 게을리한 채 피고인 차량 앞 부분에 정차하고 있던 피해자 D(여, 34세) 소유의 E 그랜드카니발 승합차의 운전석 앞부분을 위 화물차 운전석 앞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D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 염좌 및 긴장상 등을, 피해차량 뒷좌석에 승차한 피해자 F(여, 9세)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 염좌 및 긴장상을, 피해자 G(4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코의 표재성 손상 등을 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교통사고 현장사진

1. 각 진단서

1. 각 수사보고

1. 자동차 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서(동종 범죄전력 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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