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A를 벌금 700,000원에, 피고인 B을 벌금 500,000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벌금을...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의 상해 D(여, 41세)는 2011. 10. 2. 15:10경 용인시 수지구 E에 있는 ‘F’ 카센터에서, 피고인 A와 3년전 구입한 김장재료인 무값 문제로 감정이 좋지 않던 중 피고인 A가 D를 카센터로 불러 “그렇게 살지 말아라 개같은 년아”라고 욕설을 하자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 흔들었다.
피고인은 위와같이 시비하다가 피해자 D의 머리채를 잡아 흔들고 피해자를 그곳 의자에 부딪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D에게 약 14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두피좌상 등을 가하였다.
2. 피고인 A, B
가.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폭행) 피고인 B은 위 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처 A가 위 D로부터 폭행당한다는 말을 듣고 달려가, 위 D의 남편인 피해자 G(남, 42세)이 “이 씹할년 개같은 년”이라고 욕설을 하며 카센터내로 들어가는 것을 보고 달려들어 피해자 G의 목 뒷부분을 잡아당기고, 주먹으로 피해자 G의 머리를 1회 때리고, 머리로 피해자 G의 얼굴을 들이받고, 피고인 A는 이에 합세하여 손톱으로 피해자 G의 목 부분을 긁었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해자 G을 폭행하였다.
나. 명예훼손 피고인들은 위 1.항의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시비하다가, H이 말려 폭행이 종료된 후 위 카센터 업주 I, I의 처 H, D의 남편 G이 있는 곳에서 큰 소리로 피고인 A는 “저년 강원도 남자 있다. 그래서 가끔 강원도에 간다. 그 사이에 애도 있다. 이 모자란 새끼야, 등신같은 새끼야, 너 마누라 바람난 것 아느냐, J엄마는 강원도에 애 하나 낳아 놓았다, 저년 바람난 년이다.”라고 큰 소리로 말하고, 피고인 B은 “맞다, 저년 바람핀 년이다, 더러운 년, 서방질하는 년, 너 남자랑 잘 놀아나면서 그러냐”고 큰 소리로 말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