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본 영문본은 리걸엔진의 AI 번역 엔진으로 번역되었습니다. 수정이 필요한 부분이 있는 경우 피드백 부탁드립니다.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영문)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9.12.19 2019고단1921
업무상횡령
주문

피고인을 징역 8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12.경 광고대행업을 하는 피해자 B 주식회사(이하, ‘피해자 회사’라고 함)를 설립한 후 대표이사로 재직하다가, 2015. 6. 23.경 대표이사를 C으로 변경한 후, 피해자 회사의 사내이사로서 영업 및 자금관리 등의 업무를 담당하면서 C과 함께 위 회사를 실질적으로 운영하였다.

1. D 관련 업무상횡령

가. 피고인은 피해자 회사의 자금을 피해자 회사 명의의 E은행 계좌에 입금하여 이를 업무상 보관하던 중, F이 운영하는 D로부터 허위세금계산서를 수취하고 공급가액 상당의 금원을 D에 이체하였다가 부가세 등을 제외한 금원을 피고인이 관리하는 계좌 및 현금으로 돌려받는 방법으로 피해자 회사 자금을 횡령하기로 마음먹고, 2016. 3. 26.경 부산 이하 장소불상지에서, D로부터 허위 매출세금계산서를 교부받고, 피해자 회사 경리직원인 G으로 하여금 피해자 회사 명의의 위 E은행 계좌(H)에서 D 명의 I은행 계좌(J)로 5,500만 원을 송금하게 한 후, 같은 날 F으로부터 피고인이 지정하는 K(주) 명의 L 계좌(M)로 4,000만 원을 이체 받고, 같은 달 28.경 F으로부터 현금 1,000만 원 상당을 돌려받아, 그 무렵 개인채무 변제 및 생활비 등으로 소비하여 합계 5,000만 원 상당을 횡령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6. 8. 23.경 부산 이하 장소불상지에서 피해자 회사 경리직원인 G으로 하여금 피해자 회사 명의의 위 E은행 계좌에서 D 명의 I은행 계좌로 450만 원을 송금하게 한 후, F으로부터 다음 날 피고인 명의 I은행 계좌로 450만 원을 이체 받고, 그 무렵 개인채무 변제 및 생활비 등으로 소비하여 이를 횡령하였다.

2. 피해자 회사 법인자금 업무상횡령 피고인은 피해자 회사 명의의 계좌에 입금되어 있는 금원을 업무상 보관하던 중 위 금원 중 일부를...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