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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문) 서울중앙지방법원 2013.02.13 2012고단7146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서울 영등포구 C 빌딩 325호에서 ‘D’라는 상호로 비상장회사 공모주 청약 및 매매 중개업을 하는 사람이다.

1. 피고인은 2011. 12. 6.경 위 ‘D’ 사무실에서, 전화를 통해 피해자 E의 직원인 F에게 ‘비상장회사인 G의 공모주 청약 물량이 있다, 12,500주를 매수하여 주겠으니 돈을 보내달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사실은 피고인은 당시 비상장회사 공모주 청약 및 매매 중개업을 하면서 20억 원 가량의 손실을 보았으며 별다른 수입이 없고 사채 변제 독촉을 받고 있던 상황으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G 주식을 매수하여 줄 수 있는 의사 또는 능력이 없었으며, 피해자로부터 받은 돈을 개인 채무 변제 등에 사용할 생각이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삼성증권 계좌를 통해 27,378,000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피해자로부터 별지 범죄일람표 1번 내지 11번 기재와 같이 합계 381,130,000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1. 12. 13.경 위 ‘D’ 사무실에서, 전화를 통해 피해자 H에게 ‘비상장회사인 G의 공모주 청약 물량이 있다, 4,000주를 매수하여 주겠으니 돈을 보내달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사실은 피고인은 위 제1항 기재와 같은 재정 상태로서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G 주식을 매수하여 줄 수 있는 의사 또는 능력이 없었으며, 피해자로부터 받은 돈을 개인 채무 변제 등에 사용할 생각이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같은 달 14.경 피고인 명의의 삼성증권 계좌를 통해 1,020만 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피해자로부터 별지 범죄일람표 12번 내지 16번 기재와 같이 합계 1억 3,850만 원을 송금받아 이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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