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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문)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13.02.15 2012고단1539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등
주문

피고인을 판시 제3의 죄에 대하여 징역 1월에, 판시 제1, 2의 죄에 대하여 징역 9월에 각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2. 7. 4. 대구지방법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2. 7. 12. 위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기간 중에 있다.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피고인은 2012. 8. 25.부터 2012. 12. 2.까지 자동차운전면허의 효력이 정지된 상태임에도 2012. 9. 16. 05:55경 대구 북구 칠성동에 있는 칠성초등학교에서부터 대구 서구 당산로 53길 25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km 구간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B 그랜져 XG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도로교통법위반 피고인은 B 그랜져 XG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2. 9. 16. 05:55경 대구 서구 중리동에 있는 홍천뚝배기 앞 소방도로를 퀸스로드 방면에서 서남시장 방면으로 시속 약 20km 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피고인은 일신아파트 방면으로 우회전하기 위하여 일시 후진하던 중이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는 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고 안전하게 후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자동차운전면허의 효력이 정지된 상태에서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후진한 과실로 때마침 같은 방향으로 피고인의 차량 뒤편에서 운행중이던 피해자 C(53세)이 운전하는 D EF 쏘나타 승용차 앞부분을 피고인 차량 뒷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부 염좌상을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자 차량을 수리비 1,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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