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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문) 제주지방법원 2013.01.30 2012고정775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8. 6. 00:36경 제주시 연동에 있는 그랜드호텔 뒤편 노견 주차장에서 노형동에 있는 서울주유소 앞까지 약 2Km의 구간을 혈중알콜농도 0.119%의 주취상태로 C 소유 D 아반떼 승용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무죄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2. 8. 6. 00:36경 제주시 연동에 있는 그랜드호텔 뒤편 노견 주차장에서 노형동에 있는 서울주유소 앞까지 약 2Km의 구간을 자동차운전면허를 취득함이 없이 C 소유 D 아반떼 승용차량을 운전하였다.

2. 판 단 1)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 피고인은 운전면허 취소처분이 있던 사실을 모르는 채 운전하였으므로 무면허운전의 고의가 없었다. 2) 위 주장에 관한 판단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위반의 죄는 유효한 운전면허가 없음을 알면서도 자동차를 운전하는 경우에만 성립하는, 이른바 고의범이므로, 기존의 운전면허가 취소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더라도 운전자가 면허 취소 사실을 인식하지 못한 이상 도로교통법 위반(무면허운전)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고, 관할 경찰당국이 운전면허 취소 처분의 통지에 갈음하는 적법한 공고를 거쳤다

하더라도, 그것만으로 운전자가 면허가 취소된 사실을 알게 되었다고 단정할 수는 없으며, 이 경우 운전자가 그러한 사정을 알았는지는 각각의 사안에서 면허 취소의 사유와 취소사유가 된 위법행위의 경중, 같은 사유로 면허 취소를 당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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