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본 영문본은 리걸엔진의 AI 번역 엔진으로 번역되었습니다. 수정이 필요한 부분이 있는 경우 피드백 부탁드립니다.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영문) 대법원 2019.12.27 2018도10812
위계공무집행방해등
주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검사의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원심은 판시와 같은 이유로 피고인 A에 대한 공소사실 중 위계공무집행방해의 점 및 나머지 피고인들에 대한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한 제1심판결을 그대로 유지하였다.

원심판결

이유를 관련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판단에 상고이유와 같이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 사실을 잘못 인정하거나 위계공무집행방해죄의 성립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없다.

2. 피고인 E의 상고에 관하여 판단한다.

피고인의 상소는 불이익한 원재판을 시정하여 이익된 재판을 청구함을 본질로 하는 것이므로, 피고인은 재판이 자기에게 불이익하지 않으면 이에 대한 상소권을 가질 수 없다

(대법원 1994. 7. 29. 선고 93도1091 판결 참조). 무죄판결은 피고인에게 가장 유리한 판결로서 피고인에게 불리한 재판이라고 할 수 없으므로, 피고인 E가 상고심에 제출한 2018. 12. 3.자 상고이유서를 상고장으로 보더라도 상고권이 없는 상태에서 제기된 것이어서 부적법하다.

3. 결론 그러므로 상고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