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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문) 서울남부지방법원 2013.01.08 2011고단4416
사기
주문

피고인

A를 징역 2년에, 피고인 B을 징역 1년에 각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는 주식회사 J(이하 ‘J’라 한다)의 감사로서 투자유치 등의 업무를 담당하였고, 피고인 B은 J의 대표이사로서 기술 및 회사운영을 총괄하였다.

피고인들은 2010. 5. 4.경 동해시 K 소재 L 운영의 주식회사 M(이하 ‘M’이라 한다) 사무실에서, 피고인들이 운영하는 J가 L로부터 M 주식을 대금 2억 7,500만 원에 양수하기로 약정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양수대금을 6억 7,500만 원으로 부풀려 허위로 기재한 주식양도양수계약서를 작성하였다.

피고인들은 그 무렵 피해자들에게 M 주식의 인수 가격을 허위로 부풀려 이야기하면서 차용금 명목으로 금원을 교부받아 편취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

A는 2010. 5. 19.경 서울 J 사무실에서 피해자 N에게 “J는 친환경 벽돌제작과 관련하여 동종업계의 패러다임을 바꿀 만한 독보적인 신기술을 개발한 후 특허를 취득하였다. J가 M을 인수하여 친환경 벽돌을 생산하여 판매할 계획인데, 인수 대금이 6억 7,500만 원이고 그 중 3억 7,500만 원을 내가 투자할 예정이니, 나머지 3억 원을 빌려주면 2011. 5. 30.까지 원금에 이자 7%를 가산하여 변제하고 회사 수익금의 약 50%를 지급하여 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들은 M을 인수하는 데 자신들의 자금을 투자할 생각이 없었고, 피해자 N으로부터 받는 돈을 투자할 생각이었으며, M 주식의 인수 대금은 6억 7,500만 원이 아닌 2억 7,500만 원이었고, 피고인들은 피해자 N으로부터 금원을 교부받더라도 약정대로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들은 위와 같이 피해자 N을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 N으로부터 2010. 5. 19.경부터 2010. 5. 31.경까지 합계 3억 원을 교부받은 후, 그 중 2억 원을 위 L에게 M 주식의 인수 대금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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