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2월 및 벌금 1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11. 9. 대구지방법원에서 사기, 공용물건손상, 업무방해, 폭행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18. 6. 28. 경북북부제1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1. 피해자 J(여, 61세)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피해자와 2019. 5.경부터 교제하다가 2019. 6. 초순경 헤어진 이후 피해자가 더 이상 찾아오지 말 것을 요구하며 만남을 거부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그때부터 2019. 7. 말경까지 지속적으로 피해자를 찾아와 지켜보고 교제를 요구하는 메모지를 남기는 등의 방법으로 괴롭혀 피해자가 10여 회 이상의 112 신고를 한 상황이다. 가.
건조물침입 피고인은 2019. 7. 30. 22:00경 대구 달서구 M에 있는 피해자 운영의 ‘N’ 식당에 이르러 문을 열고 식당 안을 들여다보고, 계속하여 2019. 8. 1. 23:00경 위 식당 문을 열고 들어와 피해자에게 “국수 하나 삶아 주세요”라고 말하는 등 피해자가 관리하는 건조물에 침입하였다.
나. 주거침입 피고인은 2019. 8. 5. 02:29경 대구 달서구 O아파트 P호에 있는 피해자의 집에 이르러, 아파트 공동현관을 침입하여 피해자의 집 현관문 앞까지 들어가 벨을 수회 누르고 손으로 현관문을 두드리는 등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다. 경범죄처벌법위반 피고인은 2019. 8. 8. 01:52경 위 나.
항 기재 피해자의 집 아파트 단지에 들어가 피해자의 차량에 교제를 요구하는 쪽지를 남기고, 같은 날 19:00경 위 가.
항 기재 식당에 같은 내용의 쪽지를 남기고 식당 내부를 약 20분간 지켜보고, 2019. 8. 9. 01:45경 피해자의 집 아파트 단지에 들어가 피해자의 차량에 같은 내용의 쪽지를 남기는 등 피해자의 명시적 의사에 반하여 지속적으로 접근을 시도하여 교제를 요구하고 지켜보기 등의 행위를 반복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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