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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문) 수원지방법원 2019.11.14 2019고단540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주문

피고인을 금고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시내버스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8. 10. 10:32경 위 버스를 운전하여 수원시 팔달구 화산로17번길 6에 있는 율현삼거리 앞 편도 2차로의 도로를 ‘화서2동 행정복지센터’ 방면에서 ‘C마트’ 방면으로 1차로를 따라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던 중 위 삼거리에 이르러 D중학교 방면으로 비보호 좌회전을 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횡단보도가 설치된 교차로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횡단보도 신호에 따라 길을 건너는 사람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좌회전을 한 과실로 때마침 횡단보도의 보행신호에 따라 피고인의 진행방향 좌측에서 우측으로 길을 건너는 피해자 E(여, 43세)을 미처 발견하지 못하고 위 버스의 앞부분으로 피해자를 들이받아 바닥에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10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열린 두개내상처가 없는 외상성 경막하출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진술서

1. 진단서

1. 교통사고실황조사서, 블랙박스 영상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6호,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범행 인정하고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최근 10년간 형사처벌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버스공제조합에 가입되어 있고, 피해자와 합의에 이른 점 등 유리한 정상과 동종전과 1회 있는 점, 피고인의 과실 및 피해 정도가 중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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