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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문) 수원지방법원 2019.12.12 2019고정1551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유포)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음란한 부호ㆍ문언ㆍ음향ㆍ화상 또는 영상을 배포ㆍ판매ㆍ임대하거나 공공연하게 전시하는 내용의 정보를 유통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8. 18. B 사이트에 아이디 ‘C’(닉네임 D)로 접속하여 에 남녀의 성기가 노출된 채 성행위 하는 장면이 적나라하게 표현된 “E”이라는 제목의 음란한 영상을 업로드한 것을 비롯하여 2018. 6. 22.부터 2018. 10. 2.까지 총 1,073회에 걸쳐 음란한 영상을 게시하여 위 사이트를 이용하는 불특정 다수인이 다운받을 수 있게 하는 방법으로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음란한 영상을 배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수사첩보보고서, 내사착수보고서, 수사보고(증거자료 DVD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4조 제1항 제2호, 제44조의7 제1항 제1호(포괄하여,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집행유예가 실효되거나 취소되는 경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 당초 이 사건 범죄사실에 관하여 교육조건부 기소유예 처분으로 선처 받았으나 교육을 이수 받지 않아 기소되었다.

잘못 모두 인정하고, 다시는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으므로 일정기간 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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