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본 영문본은 리걸엔진의 AI 번역 엔진으로 번역되었습니다. 수정이 필요한 부분이 있는 경우 피드백 부탁드립니다.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영문) 부산고등법원 (창원) 2013.02.01 2012노324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공갈)
주문

피고인

및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선고한 형(징역 3년 6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선고한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이 사건 범행은 유부남인 피해자와 피고인 간의 부적절한 관계에서 비롯된 것이라는 점에서 피해자에게도 그 피해에 상당한 책임이 있다고 할 것인 점, 피고인이 당심에 이르러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및 피고인에게 가벼운 벌금형 이외 달리 엄하게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한편, 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피해자와의 부적절한 관계를 빌미삼아 피해자로부터 약 3년간에 걸쳐 총 5억 3,000여만 원을 갈취한 것으로, 피고인은 허위의 치료비나 일본 체류비용 명목 등으로 피해자에게 하루에도 수십 차례에 이르는 문자메시지 등을 통해 돈을 요구하면서 만일 피해자가 요구한 돈을 지급해 주지 아니하는 경우 피고인과의 관계를 직장이나 가정에 알릴 것처럼 협박한 다음 피해자로부터 대출금 및 현금서비스 등으로 위 5억 3,000여만 원에 달하는 돈을 지급받은 후 자신의 생활비나 치료비에 충당했을 뿐만 아니라 자신의 가족들의 생활비와 병원치료비 및 부채상환비 등에 충당하는 등으로 피고인은 별다른 생계활동을 함이 없이 오로지 피해자로부터 갈취한 돈만으로 약 3년에 걸쳐 자신과 가족들이 생활하여 왔는바, 이와 같은 범행의 수단과 방법, 범행횟수, 갈취금액, 범행 후 정황 등에 비추어 보면 죄질이 매우 불량하고 비난가능성 또한 높다고 할 것인 점, ② 피고인의 수년간에 걸친 협박과 돈 요구로 말미암아 급기야 피해자는 스스로 목숨을 끊었고, 피해자의 자살 소식을 들은 후...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