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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문) 서울중앙지방법원 2019.12.05 2019고단5675
폭행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이 사건 공소사실은, 피고인이 2019. 8. 24. 20:45경 서울 종로구 종로216 지하철 1호선 종로5가역 7-4 승강장에서, 서울교통공사 소속 지하철보안관 B(24세)가 전동열차 내 피고인과 다른 승객 간의 시비에 대해 자신만 범죄인 취급을 하였다고 항의하면서 오른손 손날로 피해자의 목을 1회 가격하고, 피해자의 등을 밀친 다음 피해자의 허리띠를 붙잡아 앞뒤로 잡아끄는 등 피해자를 폭행하였다는 것이다.

기록에 의하면, 이 사건 공소제기 후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희망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한 사실을 알 수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따라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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