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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문) 울산지방법원 2013.02.07 2012고정1472
상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50...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6. 20. 11:05경 경남 양산시 B 사무실에서, 피해자 C(44세)으로부터 구입한 차량을 반납한 후 피해자로부터 그 정산 대금을 받기로 하였으나 피해자가 약속을 지키지 않았다는 이유로,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여러 번 때리면서 멱살을 잡고 흔드는 등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14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안면부 좌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 C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내사보고(관련자 C의 폭행 피해부위 사진 첨부)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