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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문) 의정부지방법원 2019.12.19 2018노3107
폭행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 요지 (사실오인) 피고인은 피해자를 때리지 않았다.

2. 판단 살피건대,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면 원심판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공소사실을 유죄로 본 원심의 판단을 옳고, 거기에 판결에 영향을 미친 사실오인의 위법은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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