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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문)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2019.12.19 2019고단1309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주문

피고인을 징역 8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1. 2019. 5.경 메트암페타민 투약 피고인은 2019. 5.경 대구시 동구 B 건물 뒤편 골목에 주차한 택배 화물차 안에서, 친구인 C에게서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한다) 약 0.03g을 건네받고, 즉석에서 주사기에 넣고 물에 희석하여 팔뚝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2. 2019. 11. 7.경 필로폰 매매 피고인은 2019. 11. 7. 13:14경 대구시 동구 D 노상에서, 후배 E에게 10만 원을 주고 필로폰 불상량(약 2회 투약분)을 매수하였다.

3. 2019. 11. 7.경 필로폰 투약 피고인은 2019. 11. 7. 13:44경 대구시 동구 효목동에 있는 상세주소 불상의 건물 2층 화장실에서, 위와 같이 E에게서 매수한 필로폰 중 약 0.03g을 입안에 넣고 생수와 함께 마시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압수물 사진

1. 수사보고(소변 MET(필로폰) 간이시약 검사 결과)

1. 수사보고(피의자 A, 국립과학수사연구원 소변 마약감정서 첨부)

1. 수사보고(피의자 A 필로폰 구매 및 투약 시간 일부 변경 사유)

1. 수사보고(추징금 산정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2019. 5.경 투약한 필로폰 1회 투약분의 시가 100,000원 2019. 11. 7.경 매수하여 투약한 필로폰의 매수가격 100,000원 = 200,000원)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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