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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문) 인천지방법원 2015.01.23 2014고단3124
공갈미수
Text

A defendant shall be punished by imprisonment for four months.

Reasons

Punishment of the crime

On June 17, 2008, the Defendant was sentenced to imprisonment with prison labor for robbery and injury at the Busan District Court for three years and six months, and completed the execution of the above punishment on January 9, 2012.

피고인은 2013. 12. 30. 22:58경 인천 연수구 C에 있는 피해자 D(여, 50세) 운영의 ‘E노래연습장’에서 양주 1병, 맥주 5병, 안주 등 술값 약 44만 원 상당을 제공받은 후, 피해자로부터 술값 결제를 요구받자, 휴대폰으로 테이블 위에 놓여 있던 양주병, 맥주병 등을 사진 촬영하고, 피해자에게 “야 이 씨발년아, 장사 다 하고 싶어 지금 당장 문 닫게 해주겠어, 내가 지금 사진으로 여기 술 판 것 다 찍어놨어, 당장 경찰에 신고해서 잡아 쳐넣어 주겠다”라고 소리치고, 계속하여 피해자가 소지하고 있던 현금 가방을 잡으면서 피해자에게 “야 이 씹할 년아, 지금 너 매고 있는 가방에 돈 있는 거 봤으니깐 지금 당장 내놔, 그렇지 않으면 경찰에 당장 신고하겠다”라고 고함을 질러 마치 피해자의 불법영업을 경찰에 신고하여 정지시킬 것처럼 행세하는 등 피해자를 협박하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부터 위 가방 속에 있던 현금 약 50만 원을 갈취하려고 하였으나, 112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경찰관에 의하여 제지당함으로써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Summary of Evidence

1. Defendant's legal statement;

1. Each police statement made to D or F;

1. Photographs photographs of the scene of the case, or photographs of the suspect's cell phone, such as alcoholic beverages or junit;

1. Previous records: Application of criminal records, inquiry reports, and Acts and subordinate statutes making inquiries about capital reduction;

1. Relevant Article 352 of the Criminal Act, Articles 352 and 350 (1) of the Criminal Act, the choice of imprisonment for a crime;

1. The reason for sentencing Article 35 of the Criminal Act, among repeated offenders, recognizes the crime of this case and reflects it, and the crime of this case is committed by police officers who received 112 reports, and the defendant commits the attempted crim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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