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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문) 서울북부지방법원 2020.10.23 2019고정1633
명예훼손
Text

The defendant is not guilty. The summary of the judgment against the defendant shall be published.

Reasons

1. The summary of the facts charged is that the defendant is the B apartment residents, and the victim C is the director of the management office of the above apartment, who belongs to the management company "D".

피고인은 2019. 2. 10. 10:00경 서울 도봉구 B아파트(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고 한다)에서, 사실은 피해자가 현 입주자대표회의에서 전 입주자대표회의 회장 E을 고소하기 위해 지출을 결의한 변호사 선임비 400만 원을 횡령한 사실이 없고 또한 피해자가 이 사건 아파트의 관리비 1,100만 원을 직원 휴가비 명목으로 임의로 사용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B아파트 주민여러분 여러분이 매월 납부하는 관리비(년 20억)을 지킵시다”라는 제목으로 “관리회사 D은 E 전 대표 문제를 고의적으로 지연 및 조작하여 주민들에게 불안감을 조성할 뿐만 아니라 변호사 비용 400만 원을 횡령하였고, 관리소장은 멋대로 휴가비 1,100만 원을 지출하여 이를 횡령하였다”는 내용의 A4용지 1장짜리 유인물(이하 ‘이 사건 유인물’이라고 한다) 22장을 작성하여 이 사건 아파트에 설치된 승강기 22개에 부착함으로써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2. Determination

A. In order not to punish an act that defames a person by openly pointing out a fact, it is objectively related to the public interest when viewed that the alleged fact is objectively, and not only should the offender indicate the fact for the public interest, but also should the offender believe that the alleged fact is true or that at least the actor believed that it is true, and there should be reasonable grounds to believe that it is true.

In this article, the term "fair fact" means a fact that is consistent with objective facts when examining the purport of the whole contents, and it differs from truth or somewhat exaggerated expressions in deta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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