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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문) 대구지방법원 2019.12.18 2019고단5513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7. 26. 02:50경 영천시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 약 1m 구간을 혈중알코올농도 0.225%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뉴SM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112신고사건처리표

1. 각 사진: ‘사고현장’, ‘각 영상 캡쳐’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검찰수사보고(처분미상전과 확인결과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음주운전 처벌 전력이 있음에도, 음주운전 폐해의 근절을 바라는 사회적 요청으로 단속기준 및 법정형을 대폭 강화한 현행 도로교통법 시행 후 또 다시 음주운전을 감행하다가 접촉사고를 야기한 점,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면허취소 기준을 훨씬 상회하는 점을 종합하면 죄책이 가볍지 않고 재범의 위험성이 우려되므로 엄중한 경고가 필요하여 징역형을 선택함. 다만 금고 이상의 처벌 전력이 없고 2004년 이후 15년간 동종전력이 없었던 점, 장애인으로 건강상태가 좋지 않은 상태에서 경제적 어려움으로 가족과 별거 중인 점, 피고인의 나이 등을 참작하여 형의 집행을 유예하되, 재범방지를 위해선 보호관찰관의 엄정한 관리감독이 도움이 될 것으로 보여 보호관찰을 부과함.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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