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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문) 서울북부지방법원 2013.02.20 2012고단841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등
주문

1. 피고인 C을 징역 2년에, 피고인 D을 징역 10월에, 피고인 E을 징역 8월에, 피고인 A을 벌금 20...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들의 지위] 피고인 C은 인터넷 게임 포탈인 AC의 피씨방 총판을 주된 업무로 하고 있던 주식회사 AD의 대표이사이고, 피고인 A은 위 ‘AC’을 운영하면서 게임물을 제작배급제공하는 AE 주식회사(현 AF 주식회사의 전신으로 2011. 3. 3.에 AF 주식회사에 흡수 합병됨)의 게임사업 부서장으로 근무하면서 영업 및 시장 정보 수집을 담당하였으며, 피고인 J는 AC 총판을 주된 업무로 하고 있던 주식회사 AG의 대표이사이고, 피고인 B는 AE 주식회사의 퍼블리싱사업본부 유통사업부 부장으로 근무하면서 PC방 영업을 담당하였던 사람이며, 피고인 G는 AE 주식회사의 자회사인 AH 주식회사의 PC방 영업본부 직원이고, 피고인 H은 AE 주식회사의 퍼블리싱 사업부 본부장 겸 AH 주식회사의 대표이고, 피고인 I은 AE 주식회사의 대표이다.

[2012고단841]

1. 피고인 C, E, D 피고인 C은 서울 강서구 AI빌딩 2층에 있는 AD 주식회사의 대표이사이고, 피고인 E은 위 AD 주식회사의 경영지원 실장이고, 피고인 D은 영업부 팀장이고, 위 AD 주식회사는 2003년경부터 인터넷 게임인 AC의 수도권 서부 및 남부 지역의 총판 업무를 주된 업무로 하는 회사이다.

누구든지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무형의 결과물을 환전 또는 환전 알선하거나 재매입을 업으로 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됨에도, 피고인 C은 게임 머니상인 AJ에게 접근하여 동인이 모집한 머니상들에게 게임머니를 판매하면 그 판매금의 일정 비율만큼 수수료 명목으로 지급하겠다는 제의를 하고, 이를 허락한 위 AJ은 머니상들을 모집하여 피고인 C으로부터 게임머니를 매수하게 하였다.

피고인

C은 2007. 10.경부터 2011. 4.경까지 위 AD 주식회사 사무실에서 피고인 E에게 AD 주식회사가 AC 포탈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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