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본 영문본은 리걸엔진의 AI 번역 엔진으로 번역되었습니다. 수정이 필요한 부분이 있는 경우 피드백 부탁드립니다.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영문)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 2013.02.15 2012고단603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2고단603]

1. 피해자 C, D, E에 대한 사기 피고인과 H은 2002. 11.말경부터 사실혼 관계로 지내온 사이로서, 2008. 3.경부터 김천시 I식당’을 공동으로 운영하여 왔다. 피고인과 H은 위 I식당의 적자 운영으로 인하여 피고인의 친형인 J으로부터 4,000만 원, 친여동생인 K로부터 3,000만 원, H의 친오빠인 L으로부터 500만 원, 평소 알고 지내던 M로부터 1,000만 원을 차용하였고, 평소 알고 지내던 N, O 등 지인들에 대하여 약 78,800,000원 상당의 채무를 부담하게 되어 속칭 ‘돌려막기’의 방법으로 그 원금 및 이자를 변제하던 중, 매월 약 4~500만 원에 달하는 사채이자의 지급비용을 충당하고 위 I식당 운영자금을 마련하기 위하여 평소 알고 지내던 피해자 C, E, D에게 돈을 갚을 수 있는 것처럼 속이고 돈을 빌린 후 채무 변제 등에 사용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과 H은 공모하여, 2009. 2. 25.경 위 I식당에서, 피해자 C에게 “식당을 확장하고, 인테리어를 새롭게 하려니 돈이 모자란다. 김천시 P에 땅이 있으니 충분히 갚을 수 있다. 2,000만원을 빌려주면 월 3%의 이자를 지급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당시 피고인과 H은 위 I식당을 적자 운영하고 있었고 위와 같이 매월 약 4~500만 원의 사채이자를 부담하면서 속칭 ‘돌려막기'를 하고 있었을 뿐만 아니라 피고인의 아들인 Q 명의로 매수한 김천시 P 토지에 대해서는 2009. 1. 6.경 김천농업협동조합을 근저당권자로 하여 117,000,000원 상당의 채권최고액을, 2009. 1. 16.경 R을 근저당권자로 하여 25,000,000원 상당의 채권최고액을 각각 설정해 둔 상태였고, 2009. 8. 27.경 평소 알고 지내던 M로부터 돈을 빌리면서 위 I식당 임대보증금을 위 M에게 담보로 제공하였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돈을...

arrow